미성년자와의 성매매(性賣買)인 원조교제를 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건 중 57%가 인터넷 채팅 등 최초 접촉시점부터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불과 4시간밖에 안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기혼남성 가운데 30%는 자신의 자녀보다 더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시행(2000년 7월 1일) 이후 입건된 원조교제 사범 1백42명을 상대로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 원조교제 실태=성인 남성과 청소년간의 첫 접촉은 주로 인터넷(66.7%)과 전화방(26%)을 통해 이뤄졌다. 또 인터넷 등에서 대화를 시작한지 성관계를 갖기까지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12%에 달했다. 남자들의 직업은 회사원(42.3%).자영업자(16.9%).학생(10.6%)순으로 나타났으며 35세 이하가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검찰은 "20~30대와 사무직 직장인이 많은 이유는 인터넷 활용 능력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2회 이상 원조교제 경험자가 전체 54명 가운데 61.1%(33명)에 달했고 용돈이 목적인 경우가 설문 대상 75명 가운데 50.7%(38명)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져 원조교제에 나서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이들 청소년은 중3~고2에 해당하는 15~17세가 69.3%(52명)나 차지했다.
◇ 신종 원조교제=청소년들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원조교제 상대를 찾을 때 흔히 사용하는 ID는 '원조녀' '' '20필요해' (20만원이면 성관계를갖겠다는 뜻)등으로 윤락이나 화대를 암시하는 단어나 문장을 주로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남성만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 청소년이 상대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형' , 원조교제로 생활을 꾸리는 '생계형' , 상대의 지적.경제적 수준에 따라 만나는 '선택형' , 여러명이 혼음하는 '변태형' 등 신종 원조교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 솜방망이 처벌=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이 끝난 83명 가운데 6%(5명)만 실형이 선고되고 61.4%(51명)는 집행유예, 32.5%(27명)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절반에 가까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넘지 않았다. 검찰이 청구한 원조교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 2백29건 가운데 75건(33%)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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